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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0~30년 나눠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전매 제한 10년·거주 의무 5년…회차마다 10~25% 지분 취득

정다운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07:03]

지분 적립 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때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때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나눠 갖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예시(20년 운영, 초기지분 25% 취득,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  ©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은 정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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