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동작구(구청장 문충실)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 단속기준을 공개했다.
□ 일반단속기준 ○ 단속시간 : 07:00∼22:00 ○ 출.퇴근시간대 등 차량 통행량 증가시간대에 중점 단속 실시 ○ 점심시간대(12:00∼13:00), 심야시간(21:00이후), 폭설 , 폭우시에는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 다만, 이를 악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시 견인 조치 계획 (예외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과 범위를 정한 특정단속구역은 집중 단속) ○ CCTV(고정식, 이동식) 단속 - 단속시간 : 평일 07:00-22:00(토.일. 공휴일 단속자제) - 단속방법 : 1회 촬영 후 ‘5분이 초과되면’ 바로 2회 촬영하여 단속 ○ 차량탑재식 CCTV 단속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필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단속방법 : 단속시작 후 5분 초과시 단속완료 촬영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 1회 촬영 단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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