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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공개

동작구 주정차 단속 구민 불만 높아....

허광행 기자 | 기사입력 2010/07/07 [12:58]
지난 7월 2일 동작구(구청장 문충실)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 단속기준을 공개했다. 

 □ 일반단속기준
○ 단속시간 : 07:00∼22:00
○ 출.퇴근시간대 등 차량 통행량 증가시간대에 중점 단속 실시
○ 점심시간대(12:00∼13:00), 심야시간(21:00이후), 폭설 , 폭우시에는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
다만, 이를 악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시 견인 조치 계획
(예외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과 범위를 정한 특정단속구역은 집중 단속)

 ○ CCTV(고정식, 이동식) 단속
- 단속시간 : 평일 07:00-22:00(토.일. 공휴일 단속자제)
- 단속방법 : 1회 촬영 후 ‘5분이 초과되면’ 바로 2회 촬영하여 단속

 ○ 차량탑재식 CCTV 단속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필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단속방법 : 단속시작 후 5분 초과시 단속완료 촬영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 1회 촬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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