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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허가건물 소유주, 재개발조합원 자격 없다"

상도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 취소를 고시해 재개발사업도 취소

김국제 편집국장/기자 | 기사입력 2010/07/28 [01:58]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포함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받은 정비구역 지정은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이홍훈 대법관)는 서울시가 동작구 상도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구역 지정 결정 취소에 대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인 재단법인 지덕사와 세아주택 쪽에 승소 결정을 내렸던 1ㆍ2심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6일 상도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 취소를 고시해 재개발사업도 취소됐다
.

▲    상도동 산 65번지 일대                                                   사진  김국제 기자
동작구는 2005년 4월 상도동 산 65번지 일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고, 서울시는 2007년 6월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

그러나 구역 내 일부 토지를 소유한 지덕사와 세아주택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판단해 내린 동작구의 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서울시의 구역지정 처분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

이에 1심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자격은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만큼 동작구의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옛 도시재개발법 당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재개발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는 종종 있었으나 도정법 시행 이후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 승인을 불허하고 구역 지정까지 취소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시.조례에 의거해 정비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사실상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을 인정해 주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장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이전과 같이 쉽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재개발장비구역 지정이 취소된 상도 제 11구역과  하늘높이 올라간 아파트 단지가 묘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이번 판결로 지정한 지 4년이 지난 재개발사업장의 구역 지정을 폐지한 서울시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게 됐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의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을 사실상 인정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과 입주권 자격 결정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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