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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본격시행! 『도로명주소』가 동작구민을 찾아갑니다.

신창훈 기자 | 기사입력 2011/04/12 [16:23]

<동작투데이>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이달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각동 통장이 직접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 고지문을 전달하는 방문고지를 실시한다.

도로명주소(새주소) 확정(2012년 1월 1일부터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에 앞서 전국 일제고지 실시 절차에 따른 것이다.

▲     © 동작투데이
 
 
 
 
 
 
 
 
 
 
 
 
 
 
 
 
 
 
 
 
 
 
 
 

 
 
일제고지는 4월부터 6월말까지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종전주소(지번)와 새로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정정요청 기간 등을 고지하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법정절차이다.

방문고지를 못한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해서는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면고지(등기우편)를, 서면고지를 통해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는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시송달을 시행한다.

2011년 7월29일 도로명주소가 전국 동시 고시가 되면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장부상 주소 (소재지)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고, 주민들은 금년말까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 사용하게 된다.

동작구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역방송, 지역신문, 인터넷 등 각종 광고 매체와 새주소 홍보부스 운영, 리플렛, 안내도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에 알림장, 어린이용 홍보영상물 제작 교부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왔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지적과 새주소부여팀(820-91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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