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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사업주 지원 확대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9/23 [15:54]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개편․시행한다.

 

육아, 건강, 가족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는 많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사노무관리 부담이 늘어나 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환장려금 지원방식을 정률 지원(사업주 50% 부담)에서 정액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지원에서 70%(청년층은 80%) 지원으로 지원율을 높이고,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정률 지원, 사업주 50% 부담
(변경) 정액 지원, 사업주 부담 완화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임금(수당)의 50%(월 50만원 한도)
▪주 15∼25시간으로 전환 시 월 20만원
▪주 25∼30시간으로 전환 시 월 12만원
  
근로시간을 많이 단축하면 임금 감소 폭도 커지므로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부 장려금에 추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현행) 정률 50%
(변경) 정률 70%(청년 80%) + 간접노무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단, 청년층은 80% (월 6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 월 10만원(추가 지원)


서울관악고용센터 강인석 소장은 “이번 지원제도 개선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형 고용문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원제도 개편․시행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배포하는 등 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제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문의: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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