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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부터는 정부 정책이 이렇게 달라진다.

최전호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6:48]

 

2019년 새해 1월부터는 정부 정책이 이렇게 달라진다.

1.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 폐지, 최대 지급액 인상

3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 이제 20대도 가입 가능하다. 최대 지급액이 최소 50만 원 이상 늘어났으며, 소득·재산 요건도 완화됐다.

2.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20만 원씩 더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기존 30~5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세대주 아니라도 신청 가능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가된다.

4. 12세 이하 아이 충치치료 10만 원 → 2만 5천 원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2만 5천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5.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 지급
2019년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

6. 난임부부시술 지원대상·지원규모 확대

2019년부터 난임부부시술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 지원한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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