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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강화…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 방안…기술침해 등 수사·조사 전담체계도 마련

정다운 기자 | 기사입력 2021/05/26 [23:01]

정부는 특허생물자원 통합정보DB(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댐)를 내년까지 구축해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특허·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술침해·인력탈취에 대한 수사·조사 전담체계도 구축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바이오산업의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전략.  ©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분야 지식재산 데이터댐 구축과 바이오산업 핵심특허 창출 확대 등을 목표로 ▲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강화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창출·권리화 지원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등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해 바이오 분야 지식재산 데이터댐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유전자·세균·종자 등 우수한 생물자원 확보·관리·활용 통합정보 DB 구축으로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특허청 및 4개 기탁기관에 산재돼 있는 특허미생물 기탁, 출원, 분양정보를 연계해 통합DB를 구축한다.

 

국외기탁기관(44개 기관, 2020년 기준)에 기탁되고 국내출원된 특허미생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통합 DB에 반영한다. 생물자원업무 관련자가 특허출원·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생물자원 통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허데이터-R&D 연계·활용을 확대해 특허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R&D 유망기술 도출, 국제 공동 R&D 등 오픈 이노베이션 R&D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AI 활용 유효특허 DB 구축 및 특허-산업 연계 분석을 통해 실시간 산업·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R&D를 지원한다.

 

또한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창출·권리화도 지원한다.

 

AI 활용 진단·신약개발,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바이오베터, 유전체 등 신기술 관련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바이오 분야 신기술 적용 사례를 지속 발굴해 심사사례집을 발간한다.

 

바이오 신기술 우선심사로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해 진단키트·K-워크스루 등 코로나19 의료방역 물품, 재난대응 제품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지식재산 기반 바이오 R&D 지원을 강화해 바이오분야 창업회사·R&D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등 지식재산 연계 R&D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바이오 유망기술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특허출원·권리화 사업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대상으로 지식재산 바우처(권리화 비용 지원 등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이용)를 늘려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 분쟁 상황에 따라 공동대응, 무효, 회피 등 필요한 전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한다.

 

바이오산업 기술침해·인력탈취에 대한 수사·조사 전담체계 구축 및 인력 증원 추진,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바이오 등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예방·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바이오특화 대학인 충북대를 중심으로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업계 연구인력 지식재산 역량 강화, 소규모R&D사업단·중소·스타트업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AI를 이용한 진단방법, 로봇에 의한 수술방법 등 신기술과 결합된 의료기술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바이오 등 산업 분야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권 정보 분석·활용 촉진법(가칭)’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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