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투데이>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이달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각동 통장이 직접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 고지문을 전달하는 방문고지를 실시한다. 도로명주소(새주소) 확정(2012년 1월 1일부터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에 앞서 전국 일제고지 실시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일제고지는 4월부터 6월말까지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종전주소(지번)와 새로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정정요청 기간 등을 고지하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법정절차이다. 방문고지를 못한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해서는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면고지(등기우편)를, 서면고지를 통해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는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시송달을 시행한다. 2011년 7월29일 도로명주소가 전국 동시 고시가 되면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장부상 주소 (소재지)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고, 주민들은 금년말까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 사용하게 된다. 동작구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역방송, 지역신문, 인터넷 등 각종 광고 매체와 새주소 홍보부스 운영, 리플렛, 안내도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에 알림장, 어린이용 홍보영상물 제작 교부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왔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지적과 새주소부여팀(820-9168)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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