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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용 시의원, ‘준주택’수도요금 감면 조례 대표 발의

여야의원 30명, 오피스텔·고시원 등 수도요금 누진제에서 세대분할 적용 골자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4/14 [17:07]
▲강희용 서울시의원     ©동작투데이

<동작투데이>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민주당, 동작) 등 여야의원 30명은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에 대하여 수도요금 세대분할 적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 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2010년 7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3종을 ‘준주택’으로 분류한 바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2010.8.1부터 도시가스 공급가격 기준을 변경하여 기존에 영업용 요금이 적용되던 고시원과 업무난방용 요금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에 대해 모두 주택용으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용보다 더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수도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동주택에만 수도사용량에 대해 세대분할 방식이 적용되고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은 누진제가 적용되어 과도한 수도요금을 납부해 왔음. 특히, 고시원의 경우에는 각 지방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지방 출신자들이 서울로 이주해 와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대분할 적용을 받지 못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고시원 업주 및 고시원 입주자들이 떠안아 왔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에서도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하는 세대분할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번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처리되면, 기존 누진제 적용을 받던 해당 준주택은 약 40%~50% 가량의 수도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외 건물로 존재하던 고시원 등이 준주택으로 새롭게 분류된 만큼 이에 따른 서민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시가스 및 수도요금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 방식이 적용되어야”한다고 밝히고, “서울시 입장에선 당장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동안 법·제도의 미비로 불가피하게 적용되던 누진제 등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요금에 대한 합리적 과금이 선행되는 것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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