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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 완화…신기술 제품 확대

중기부,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HACCP 등 법정인증 중기에 직접생산 현장 확인절차 생략

정다운 기자 | 기사입력 2023/12/06 [09:04]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기술 제품과 국산 부품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50%이상 의무구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기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참여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정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 및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으나, 이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간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



공공구매와 관련된 이중 제재는 감경 처분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과 해외제품을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기술 제품과 국산 부품 사용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입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맞도록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중기 간 경쟁제품 추천 단체 수를 중소기업중앙회 한 곳에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입산 핵심 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기 간 경쟁제품 중 국산 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부품 국산화 대상 제품으로 공시 추진한다.

 

더불어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 혹은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겠다”며 “특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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