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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투표 발의, 공무원·국회의원 등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운동 할 수 있어

신창훈 기자 | 기사입력 2011/08/08 [15:45]

<동작투데이>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호건)는 8월 1일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함에 따라 투표일(8월 24일) 전일인 8월 23일까지 투표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투표운동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언론관계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투표운동방법은 야간호별방문 등 주민투표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고자 하는 주민은 8월 5일부터 9일까지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지를 말함)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투표인명부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작성하며 8월 17일 확정된다. 투표운동기간 중에는 선관위가 주최하는 주민투표 토론회가 개최되며 주민투표공보와 투표안내문이 8월 19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동작구선관위는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가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문의나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언제든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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