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관악동작지사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관악동작지사(지사장:전근철)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부담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각각 지원된다.(사용자 및 외국인 제외)
※ 지원 예)ㆍ월 100만원 근로자의 경우
또한 10인미만 신규가입 확대사업을 통해 가입시 보험료가 지원되는데, 현재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미가입중인 사업장으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1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제출시 “사회보험료지원 신청” 란에 체크로 신청을 하면 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문의전화 : 02-6934-2062, 5 / 팩스 : 02-3485-279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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