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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4월분부터 2.2% 늘어난다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3/04/04 [21:16]

국민연금공단 관악동작지사(지사장:전근철)은 2013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5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35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1,550원, 자녀·부모는 16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2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급여기준 : A값의 5%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3년치 평균액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종전 월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 으로 각각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 적용(’13.7월~’14.6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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