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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고 받기」캠페인 실시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3/05/27 [22:04]

고용노동부서울관악지청(지청장 박영규)은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5.22(수)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근로자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어깨띠를 착용, 서면근로계약 리플렛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012.1.1.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고용노동부서울관악지청에서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 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10.8월 48.2% → ’11.8월 50.6% → ‘12.8월 53.6%)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서울관악지청은 근로계약 취약업종․분야의 단체․협회 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 전개,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도 전개한다.

박영규 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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