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는 추석 명적을 맞이하여 2013. 9. 9(월) ~ 9.22(일) <14일간> 까지 전통시장 8개소 주변에 대해 추석 명절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간내에 홍보 프래카드 부착, 각종 회의시 홍보, 미디어보드(3개소), 대형전광판(1개소)을 활용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추석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추석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 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서민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주차허용 전통시장 허용구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