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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부정적 기사 쓴 인터넷언론 중징계 "경고조치" 결정

나경원 의원 "당연한 결과, 구태정치, 나쁜 선거운동 없는 선거가 되길"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6/04/03 [20:35]

 

명확한 사실확인 없이 나경원 의원 자녀 부정입학 성적 조작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불공정보도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를 이유로 지난 331엄중 "경고조치"받은 것으로 알려젔다. 

 

이는 지난 321나경원 의원이 인터넷 언론사를상대로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로서,  '경고조치'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해 내릴 있는 조치중 욕설이 포함된 기사 등에 내려지는 '경고문게재'를  제외 하고는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비방기사를 쓴 언론사나경원 의원과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내용과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고, 나경원 의원의 적절한 반론을 담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있다고 판단했다며 엄중 경고조치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중징계 경고조치로 그간의 보도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보도, 결국 왜곡된 보도라는 것이 판명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구태정치, 나쁜선거 운동은 사라져야 것이다. 성숙한 유권자들도 이상 속지 않을" 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정적 기사를 쓴 해당 인터넷언론사지난 3 17일부터 수일간 <나경원의원, 대학부정입학의혹>, <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 <성신여대ㅡ나경원딸에게 성적도 특별대우 정황> 등의 제목으로 나경원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별도의 섹션을 만들어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해 왔다고 나경원 의원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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