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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원으로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다운 기자 | 기사입력 2021/08/17 [21:04]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내년 1월31일까지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10인 가구(부모+자녀 8명)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이전에는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가 필요했는데, 이제부터는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선불카드 2매만 필요(125만원+125만원)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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