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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도시가스 사용량 20% 줄이면 난방비 8만 8900원 절감

산업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 발표
소상공인·뿌리기업, 전기요금 동절기 사용분 절반은 분할납부

정다운 기자 | 기사입력 2023/12/06 [08:43]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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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시가스 캐시백이 확대 시행된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20% 줄인 400㎡ 사용 가구의 경우 1만 6000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을 더하면 전체 요금이 8만 89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동안 균등 납부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도 늘어난다. 냉난방기 지원, 냉장고 문 달기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 품목에 더해 2024년에는 지원 효과가 높은 LED 조명 간판, 냉장고 등의 신규 품목 발굴이 추진된다.

 

에너지공단과 가스공사, 한난 등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구성해 노후 건축물 등 취약현장 방문점검·컨설팅 및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대형건물·산업현장의 자발적 효율혁신 및 절감조치 확산도 유도한다.

 

효율혁신 파트너십 우수기업(에너지 원단위 1% 이상 개선)을 대상으로 에너지 의무진단 1회 면제와 인프라·금융·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요 상권과 대형 유통매장, 프랜차이즈 협회 등을 중심으로 개문난방 자제 자율결의 및 거리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난방온도 준수와 대기전력 차단 등 기관별 동절기 에너지 절감 방안을 자체 수립해 기관장 주도로 이행점검·실적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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